[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3482개 가맹본부기업 중 ‘공정거래 상생협약’을 도입한 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 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등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으로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제도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된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의 공정거래 상생협약 도입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증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신청 또한 늘어나는 상황.

공정위는 심야영업 강제 금지제도 도입과 더불어 여러 법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맹분야의 특성상 가맹사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단순 규제와 처벌만 이뤄져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를 가맹분야까지 확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

김 의원은 “3482개나 되는 가맹본부가 19만4199개나 되는 가맹점 중 단 한 곳과도 해당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들의 잘못뿐 아니라 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정위의 잘못도 있다”며 “공정위는 빛 좋은 게살구식 정책과 예규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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