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 해 동안에만 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000억원에 달한다.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로 1000억원 넘는 이익 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순으로 많은 이익을 봤다.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이유가 2013년부터 도입된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SKT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에는 SKT와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보험사였다가 한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제휴보험사에서 제외되었고, LGU+의 휴대폰보험은 LG가(家) 전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고, 현재 SKT와 KT에 제휴중인 보험사는 중복없이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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