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최근 3년새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 신고 사례가 6만 건을 돌파했으나 실제 영업소를 재제한 것은 6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근절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천 여건이었던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3년새 누적 6만 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얼마 전 A씨는 무료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으로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현혹되어 298만원의 콘도회원권을 정가로 산 경우도 있었다. 허위 설명을 통해 구매한 회원권은 취소하기도 어려워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 회원권 이벤트 당첨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해를 입어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012년 2722건, 2013년 1만5415건, 2014년 2만586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 텔레마케팅(TM)관련 영업점에 대한 제재건수는 677건으로 신고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징계수위 역시 3~5일의 영업정지나 영업수수료 환수에 불과하여 불법 TM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에 의하여 피해자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으로 텔레마케팅 업체의 낮은 진입시장이 손꼽힌다.

텔레마케팅 영업은 대면 영업과 달리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준수 법령도 많음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체의 영업허가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기본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질미달의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불법 텔레마케팅에 의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이통사 등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안 상정건수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불법 텔레마케팅은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범죄”라며?“근본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 불허 조치를 내려 TM 영업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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