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계약관행과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 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는 한편 하도급자 상생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주요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관행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하는 공사비 부담 등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와 근로자와 같은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 과제였다.

사례를 보면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 조정토록 규정됐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강조하며 계약법령을 무시한 채 도급사인 시공사에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이른바 공사비 부당 삭감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A건설사의 경우 XX공사가 발주한 OO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인 XX공사의 요구로 설계변경(마감재 A-B 교체)을 하고 국가계약법에 맞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발주처인 XX공사는 내부지침을 이유로 1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를 수집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했다.

이를 위해 그간 일부 기관이 시공사와 협의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키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요구되는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역시 삭제키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지조사 비용과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을 하도급인 시공사에 전가했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모든 민원과 책임도 떠넘겼다.

또 도로공사 역시 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부담(공사기간 연장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LH도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대다수 공공부문 발주자가 자신들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사들은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부담했다”면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전 관행을 근절토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원활이 시행될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과 특약 등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개정 완료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추가 불공적관행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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