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매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지난 4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1년~2014년까지 보험사기(생명보험, 손해보험)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만2333명, 2012년 8만3181명, 2013년 7만7112명, 2014년 8만43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경우 2011년 4236억5400만원, 2012년 4533억3500만원(7% 상승), 2013년 5189억6000만원(14.5% 상승), 2014년 5997억2900만원(15.6% 상승)로 매년 급증했다.

더욱이 2015년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만도 4만960명에 적발금액 3104억6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014년 상반기(6월) 적발실적(4만714명/2868억5400만원)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서 이 추세라면 2014년 보험사기 적발내역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 즉 적발되지 않는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3조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6만9024원에 1가구당 19만 8837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의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추정절차에 따라 2014년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했다.

먼저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보험금(지급) 대비 사기비율이 2014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지급보험금 183조2525억원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지급보험금 대비 사기비율 3.6%를 적용하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를 3조 914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 추세가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험사기 누수 규모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3747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60%나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비중인 60%를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보험사기 누수 금액(3조4105억원)과 곱하면 2010년 대비 2014년 보험사기 규모 증가액은 2조463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보험사기 누수 금액 3조4105억원을 다시 더하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5조45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4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 5997억2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약11%밖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지 않는 수치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다.

2015년 9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하는 조직(인력)은 보험조사국 1개부서(7개팀)에 46명이 배치돼 있으며, 이 중 보험사 등에서 파견 받은 업계전문가인 수견직원 23명을 제외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직원은 23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금융감독원은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조사인력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입증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등을 신설해 보험시가 혐의 입증수단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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