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명절 선물로 자주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제외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농산품의 약 40%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산품의 유통 체계가 마비되고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농산품 선물은 이웃들 간에, 친척 간에 주고받는 게 미풍양속이다. 선물을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주고받는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미풍양속은 지속적으로 살려가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쳐가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축수산물 중에는 수십만원이 넘는 한우나 전복, 굴비 등 선물들이 있다. 그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할 경우 다른 분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뇌물이고 50만원짜리 한우세트는 아니다 하면 이걸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다음에는 결국 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한 번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물에 대해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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