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앞으로는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을 숨길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소집했다.


우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나 온라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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