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던 김모씨.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산직으로 직무를 변경했습니다. 최근 작업 중 공장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로 김씨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상해보험을 떠올리고 안심하던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업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통지 사항인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분명히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그리 기입한 것인데, 속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변경된 직업까지 통지해야 한다니 김씨로서는 어지간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는 보험 계약 전에 알릴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 가입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상품의 보상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률을 예상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의무는 계약 시에 고지된 위험도가 계약기간 동안 변경되면,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것을 알려야 할까요.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에서 밀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조정할 만한 사항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 등 발병에 관여된 사항 ▲음주나 흡연 등 기본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 ▲운전 여부나 직업, 부업 등 외부 환경으로 개인의 위험도 관여하는 것들 ▲화재보험의 경우 주거지역의 소방시설 여부, 건물의 재질 등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고지나 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자신의 기본정보와 보험 관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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