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언에 재계의 기대감이 한껏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수가 장기 부재 중인 CJ그룹의 경우 특사 언급 하루 만에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모양새입니다.


현재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는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옥에서보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만도 지금까지 수 차례나 됩니다. 앞서 상고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회장의 경우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 본인과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어떠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CJ와 검찰 양측에서 모두 상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상고를 취하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닐뿐더러 내부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면 분위기를 틈타 구속집행정지를 여유롭게 승인받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뼈아픈 기억이 한 차례 있습니다.


김삼수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이 회장의 이번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일단 사면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것 같다”면서 “어찌됐든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서도 재벌에 대한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국민에게 그 약속을 했던 상황인데 그걸 뒤집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형기(刑期)를 어느 정도 채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중범죄자들을 무분별하게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면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화면 캡쳐>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