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법치주의 확립 의지에 따라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설 명절 때만 6000여명의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기업인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난해 30대그룹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거나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역 중인 기업인으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상태라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사면될 수 있다.<사진=청와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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