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오픈했다.
유동성 확보계획을 받기로 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인가심사기준은 일반은행업과 동일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전산보안 심사도 강화한다. 해킹 등에 따른 전산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다.
특히 전산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전담조직 설치 여부, 민원처리절차·민원예방시스템·민원업무 분석 및 평가기준 보유 여부 등도 인가 시 따진다는 방침이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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