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고 씨는 항소했고, 대법원은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최근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살다가 오는 10일 만기 출소하게 됐다.<사진=고영욱 미니홈피>
김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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