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도출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장관에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장관은 처리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정부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해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해지는 폐단이 생겨 이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헌법 53조2항을 근거로 국회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메르스에는 무능하면서 정쟁에만 능하다는 비아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e********h’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가재난엔 무능하면서 정쟁에만 능하다는 오명을 쓰려하나. 메르스 감염자수 0이 되더라도 대통령 사과 없인 사태종식을 선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박(反朴)의 선봉에 서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d*****g’는 “친박 핵심인사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유승민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했다고 한다. 당 원내대표를 왜 대통령이 불신임하냐. 대통령이 무슨 퀸인줄 아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고, 찬성표가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달되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k*******m’은 “새정연아!! 이제 정신차리고 박근혜를 탄핵하자. 제발 정신차려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시켜라”라고 토로했다.

‘@b****c’는 “끝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군. 그럼 남은 것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및 탄핵 밖에 없구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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