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그동안 복용했던 백수오 값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백수오를 복용하다 가짜 논란이 제기되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여 들었다.
특히 이들은 제조사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고, 판매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맡은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5%만이 진짜 백수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