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절차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은행 창구에서?계열 신용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제 개혁으로 하나·외환은행이나 부산·경남은행 등 금융지주 내 두 은행에서 교차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계열사 간 정보공유도 1개월 이내거나 법규·국제기준을 따랐다면 사전승인 의무를 낮춰주기로 했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통지 방식도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지주가 계열사의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게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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