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삼성물산은 19일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업부문 다각화와 성장성 제고라는 필요성에 따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비율과 관련해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선정한 만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가는 많은 요소들로 형성되기 때문에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과소·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주주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도 “주식매수청구 대금 활용 등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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