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에 대한 손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확정됐다.

학생 250명에는 1인당 7억2000만원, 교사 11명은 10억6000만원, 일반인 43명은 4억5000만~9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국가 배상금과는 별개다.

국가 배상금은 학생 250명에 4억2000만원, 교사 11명에 7억6000만원, 일반인 43명에 1억5000만~6억원 가량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국민성금으로 모아진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일반인 43명에 대해 각 2억50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비로 마련된 위로지원금도 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일반인 43명에 각각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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