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받아 매장에서 공짜로 부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인건비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경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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