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국내의 P2P대출 시장은 조금씩 커져가는데 이를 관할하는 당국의 무관심에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가 ‘8%’라는 P2P대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다며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해 잠시 폐쇄시켰다.

당국에서는 현행법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P2P대출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개인도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P2P대출업이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법을 따르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격이다.

다만 지난해 P2P대출과 같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차업지원법 일부개정안’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이 도입되면 P2P대출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증권 발행이나 투자자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P2P대출업에 대한 환경은 조금씩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딘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핀테크 업종을 분류했는데, P2P대출업을 관련 법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부와 금융당국끼리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아 P2P대출업이 점차 핀테크 시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P2P대출 업체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토대로 하는 하나의 금융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에서는 2014년 4월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통과됐고, 영국에서는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P2P대출 중개업을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개인이나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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