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정몽규 HDC신라 VS 정용진 신세계 최후 승자는?

[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한 유통가의 양보 없는 쟁탈전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1일 관세청의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 신청이 종료되면서 대기업 2곳과 중견·중소기업 1곳 등 서울 3곳과 제주 1곳을 뽑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모두 24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기업 2곳을 가리는 일반경쟁 부문에는 예상대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이랜드면세점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DF 등 예상대로 7곳이 참여했다. 경쟁률은 3.5 대 1이다.

중소·중견기업 부문도 대기업 못지않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까지 특허 신청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기업 몇 곳이 참여하면서 경쟁률은 14대 1로 마감됐다.

▲세종면세점(세종호텔) ▲유진DF&C(유진기업) ▲SM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 ▲파라다이스그룹 ▲동대문듀티프리(한국패션협회) ▲서울면세점(키이스트) 등 총 14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약 60일간의 기간 동안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같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불황을 타개할 마지막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 사업은 최근 몇 년 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4조5000억원이던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중 5조4000억원이 시내면세점에서 발생했다. 업계는 서울 시내면세점 1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7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공항면세점보다 시내면세점에 더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공항면세점 상황이 최근들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 공항면세점보다 시내면제점이 이익을 훨씬 많이 얻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은 유통시장의 新블루칩으로 손꼽히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유동인구가 밀집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사들은 물론 대형 그룹사들 역시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공항 면세점과 달리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그룹사들의 오너들이 직접 나서 입찰경쟁은 말 그대로 오너들의 자존심 대결의 장으로 확전되고 있다.

실제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국내 최대규모인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손을 잡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그룹의 모태인 명동 본점을 통째로 후보지로 내놓고 시내면세점 사업에 올인 하고 있어 유통 공룡 그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류스타를 내세워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기업도 있다. 배우 배용준이 1대 주주인 연예기획사 키이스트가 입찰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키이스트는 대기업 부문이 아닌 중소 중견 면세점 사업 부문으로 참여한다.

이번 면세점 입찰 최대 격전지는 ‘동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 지역에 면세점을 세우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7곳이나 된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장소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잠재적 방문객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에서는 합격점이다.


그러나 악성 교통체증이 빈번한 동대문 지역에서 국내 최대 면세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업체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특정 업체의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로비 정도가 심할 경우 입찰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 유통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 들고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동안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가 기업들이 간접 로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시내면세점 선정기준은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세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관세법상 늦어도 8월이 오기 전 면세점 입찰권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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