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다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모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씨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다”라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은 순직한 것이라 인정했다. 그런데 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고 당시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다. 또 사고 당시 많은 학생을 구하다가 구조됐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아내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소송을 끝가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최승학 교권·정책 과장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반발했다.

강 전 교감의 생전 동료는 “사고 당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 속에서 일어난 자살이기 때문에 일상 속 자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강 전 교감과 더불어 2명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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