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에 청와대가 나서 ‘월권’이라며 개입하면서 끝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청와대가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야 합의안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교총, 공노총 등 일부 보수진영의 공무원 목소리만 담아 사실상 형식상의 동의만 구한 채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


[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1.9%인 지급률(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납입 연금보험료율)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합의서 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에 청와대는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명목소득대체율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명목소득대체율이 65~70% 정도가 돼야 안락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적 정설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연금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는 여·야의 야합행위”라며 “우리는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0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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