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요금 1kwh당 8원-가스요금 1MJ당 1.04원 인상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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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정부가 또 한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의 금액이 적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증가 수준의 인상폭”이며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만으로 봤을 때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율은 높지 않지만, 두 요금 모두 지난해부터 몇차례 인상돼 왔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3·4분기 합쳐 ㎾h당 19.3원,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이 연달아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 5, 7, 10월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이 올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낄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것. 오는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이후 10월부터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요금 인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는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기·가스요금은 계속해 인상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약 38조5000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지난 1분기 3조원이 더 늘었다. 이에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으며, 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로 재무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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