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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쏟아지는 인공지능(AI) 창작물 속에 '어디까지를 창작의 범위로 볼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AI의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학습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은 각 분야의 판도를 흔들고 작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창작의 영역에 이미 들어온 소위 'AI 예술가'의 권리문제도 불명확하다. 일각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특허 등 시대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 대해 IT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가 정리했다. 

Q :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한 웹툰 저작권 등록을 허용했다. 

AI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안드레스 과다무즈(Andres Guadamuz) 영국 서섹스대 교수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령 '고흐의 고양이'라고만 입력해 생성한 그림은 미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프롬프트를 입력해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고 설정을 조정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친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미드저니가 생성한 그림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8월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인 제이슨 M. 앨런(39)이 몇 주에 걸쳐 프롬프트를 선별해 실제로 완성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올랐다. 그는 본인의 수작업으로 편집해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앨런이 이미지생성 AI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Twitter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젼(Stable Diffusion)' 개발사 스태빌리티 AI의 본사가 위치한 영국에서는 컴퓨터만으로 생성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고 있으며 저작자는 '작품 창조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저작자가 AI 모델 개발자인지, AI 모델 설정을 한 사람인지는 해석이 나뉘지만 AI 작품 자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Q :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권 보호 데이터...합법일까?

대부분의 AI 모델은 텍스트·코드·이미지 등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콘텐츠로 학습하고 있다. 가령 스테이블 디퓨젼은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된 사진 및 일러스트 ▲디비언트 아트(Deviant Art) 등 일러스트 사이트 ▲셔터스톡(Shutterstock) 등 이미지 사이트까지 수백개 사이트에서 수집한 수억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고 있다. AI 연구단체와 스타트업은 이러한 데이터 세트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터세트 구성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에 맡김으로써 AI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니엘 저베이스(Daniel Gervais) 미국 밴더빌트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는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목적'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그 작품과 경쟁함으로써 원작자의 생활을 위협할 가능성도 중시된다고 말한다. 

저베이스 교수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은 공정 이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콘텐츠 생성이 공정 이용 대상이 되는가는 별개라고 말한다. 즉, 타인의 데이터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AI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그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세트 이미지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출력된다. 따라서 생성 결과가 기존 시장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아티스트의 그림을 학습한 AI 모델로 해당 아티스트의 화풍을 모방한 그림을 만든다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더버지는 설명했다. 

Q : 아티스트와 AI 기업은 상생할 수 있을까?

만일 AI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본인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티스트가 대다수이며 공정 이용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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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데이터를 라이선스화하고 아티스트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AI 모델 데이터세트 제작 업체를 고소한 변호사 매튜 버터릭(Matthew Butterick)은 "2000년대 초 존재했던 P2P 음원 공유 플랫폼 냅스터는 완전히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스포티파이와 아이튠즈 등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들여옴으로써 모든 관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일이 AI 생태계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AI 데이터 세트에 라이선스 계약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셔터스톡은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DALL·E)' 개발사인 오픈AI와 제휴해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저작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세트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록된 이미지·영상·음성파일·텍스트를 모두 라이선스화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창작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창작물 권리 보호와 AI 저작물의 창작권 부여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의 창작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 같은 다양한 이슈는 'AI 예술가'와의 공존이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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