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12일 사면·복권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동안 제 부족함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힘을 보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향후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특사를 받아 복권이 됐지만, 이와 별개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혐의로 인한 공판은 계속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