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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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GS리테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파트너사, 임직원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을 통해 고객분들과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부회장이 자사 홈페이지 CEO 인사말을 통해 남긴 GS리테일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짐이다. 하지만 이 다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청업체들에게 PB상품인 김밥·주먹밥·도시락·샌드위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수수료를 요구 당한 하청업체들는 GS리테일의 기술을 이전 받아 주문 받은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들로,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0% 달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GS리테일의 부당한 요구를 당했음에도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

GS리테일은 8개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수취했다. 그 금액은 총 68억7800만원에 달한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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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자사가 판매할 신선식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GS리테일은 매월 성과장려금을 받아왔으며,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하청업체로부터 판촉비용까지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매월 폐기 제품에 대한 매입 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폐지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했다.

심지어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하청업체에게는 거래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 요청서와 비용 부담합의서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판촉비 부담이 커지면 하청업체들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GS리테일은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당 수수료를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제대로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 편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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