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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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단속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연휴 전인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00여 곳에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단속하게 된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가 집중 운영되므로 누구든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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