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자사 OEM부품(순정부품)과 그외의 부품(비순정부품) 품질 및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표시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를 만들 때 쓰이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인증대체부품 등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통상 비순정부품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판매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기아차는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해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비순정부품도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했기 때문에 순정부품과 비교해서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정위의 경고 처분은 경고 1회당 벌점 0.5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3점 이상. 3년간 2번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