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자사 OEM부품(순정부품)과 그외의 부품(비순정부품) 품질 및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표시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를 만들 때 쓰이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인증대체부품 등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통상 비순정부품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판매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현대·기아차는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해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비순정부품도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했기 때문에 순정부품과 비교해서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정위의 경고 처분은 경고 1회당 벌점 0.5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3점 이상. 3년간 2번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