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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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조경오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지난해의 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소기업의 국가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최대 60억 원 한도로 설치비의 50%~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 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이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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