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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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조경오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2년 만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각 지자방자치단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로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 1일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11월 24일에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한다.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또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금지인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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