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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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아파트 승강기, 특히 지하철만 타면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가 불안정하고 동영상 보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 불편했습니다.” (직장인 유 OO씨)

집이나 회사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던 스마트폰이 엘리베이터나 지하철만 타면 불안정하고 통화 끊김 현상까지 자주 발생해 불편함에 개선 마련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하 듯 정부가 지하철에서도 평소처럼 최적화된 와이파이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파이(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GHz(이하 기가헤르츠) 대역 일부(5925~6425MHz, 500MHz(이하 메가헤르츠)의 출력기준을 기존 25mW에서 250mW(이하 밀리와트)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GHz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과기정통부 역시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간섭실험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하철 내 6GHz 대역 이용출력을 10배 상향하고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GHz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 가능 폭은 5925~6425MHz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개정안을 적용한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이하 지하철 실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으며 6GHz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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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간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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