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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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이하 안전운항지침)을 강화,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운항지침은 지난 2020년 10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토부가 제정하고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지침이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질병관리청의 기준을 토대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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