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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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 및 조치를 받은 2개사는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다. 

공정위는 2개사에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총 입찰금액 381억 원이며,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제조한 차량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등)’, ‘폭발물 처리 차량’ 등 교육‧현장 지휘‧기타 소방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다.

또한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을 진행했다.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성진테크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가하는 대가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는 신광테크놀러지보다 7건 더 많이 수주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 행위를 했다.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기관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에서 총 계약금액 152억5천2백만원, 성진테크는 31건 총 계약금액 138억8천2백만 원을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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