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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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 신중히 결정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도 증가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실시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발견하고 관련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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