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환치기 아닌 회원간 정상 거래 중개” 반박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두나무 업비트는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 두나무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실존하지 않는 서류상 업체)’를 설립하고 대규모 환치기 행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가 18건, 금액으로는 1조 6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지난 201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조 25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이며 이 가운데 환치기는 가장자산을 이용한 경우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8122억 원 규모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업비트’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업비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착수될 예정”이라며 “이른바 오더북 공유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명시했다.

노 의원은 또 “업비트와 같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심각한 사안”이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환치기 행위에 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노웅래 의원의 저격에 대해 업비트는 해외 법인의 ‘환치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인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는 2020년 2월, 태국은 올 1월에 각각 현지 인·허가를 획득했다.

업비트는 이들 해외 법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더북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 마켓에서 업비트 한국의 회원과 인도네시아 회원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국내 회원은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회원들이고, 각 법인의 회원들은 현지 법에 따라 KYC가 된 회원들"이라며 "환치기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환치기가 성립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자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특정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치기는 결코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두나무는 또 "경찰이 특정 혐의로 업비트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했으나 수사가 통보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어 해설
▶환치기는? 외국에서 외화를 빌려 쓰고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행위를 의미한다.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으로 설립과 등록은 됐지만 특별한 자산도 없고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 즉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 기업을 말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