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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SNS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는 정상 제품 확인이 어려워 유통과정 중 변질 또는 오염될 수 있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

18억원 규모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고 판매해 온 조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을 추적하고 불법으로 유통과 판매를 해온 A씨(판매 총책, 36)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조직이 판매해 온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이며 잘못 투여할 경우 면역체계 파괴를 비롯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 조직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10개월 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1만 2000명을 상대로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와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으며 압수된 전문의약품은 주사제(엠플, 바이알 등), 정제 등 73종에 달하며 압수량은 1만 8000상자에 달했다.

특히 판매 총책인 A씨의 경우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까지 제거해 판매했다.

또 배달책들에게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과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년간의 추적 끝에 판매 총책을 검거해 구속했으며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햐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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