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협박에 여론 싸늘…한의협 “백신 접종 참여할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협박하고 나선 의사단체가 정말 대한민국 의사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갈등에서 왜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의사들에게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직장인 박은정 씨)

지난해 8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불안 국면 상황에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며 전공의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또다시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여론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과거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파업 당시만 하더라도 비교적 온건적이던 여론은 시선은 이번에는 달랐다.

‘툭’하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협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대다수 국민이 즉각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 뿐 아니라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의협을 겨냥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의협의 총파업 카드의 핵심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접종에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여론은 의사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이 지배적이다.

물론 의협의 이 같은 총파업 경고가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진은 의협의 ‘파업’ 예고를 두고 ‘그늘만의 리그’로 치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 지역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협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개선점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총파업 선언을 불사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병원 A 교수 역시 “의협의 입장이 전체 의사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민을 인질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의사로써 도의적, 윤리적 행태가 아니다.”면서 “의협에서도 일부가 강성적인 입장을 보일 뿐 전체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지난해 8월 총파업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참을 예고한 의협과 정부의 타협점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협이 파업에 나서면 한의사가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볼모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프로토콜 충실히 이행하며 전국민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파업 운운하고 나선 의사단체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하고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의협은 이를 계기로 한의사들의 감염병 예방접종 참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한의약이 감염병 치료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라면서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고 설명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이사 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의사들이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의사와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등 3개 면허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특정한 직군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의사는 우리나라와 한의사와 달리 엑스레이(X-ray) 등 진단 의료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는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해 의료공백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외면하려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 ▲집행유예인 경우 종료 뒤 2년간 면허 취소이며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재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