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 무죄 판결 뒤집힐까?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물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최근 가습기 살균기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에 나섰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온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증거로 미뤄볼 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거세게 성토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멀쩡하던 가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치명적인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기업과 임원들의 무죄 선고에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인체에 유해한 CMIT와 MIT라는 성분으로 제조한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환경부 종합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CMIT와 MIT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기업의 임원들이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피해자들과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살균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추가적인 실험 진행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CMIT와 MIT의 폐 질환 인과성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인 만큼 추가 연구를 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CMIT·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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