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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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지난달 18일, 3년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대를 회복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를 해 보고 싶지만 아직 거래 경험이 없어 막막하다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교와 선택이 우선이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서 요구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자칫 거래를 시작한 후 거래소의 존재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에 대비해 특금법 이후에도 안전하게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 존재하는 수십 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곳은 업비트를 포함해 4곳이다. ISMS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포함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업비트 등 ISMS 인증을 취득한 주요 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인증표시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고객센터가 마련돼 있는지 여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제대로 된 사업 공간이나 인프라 없이 운영하고, 아예 고객센터 소재지를 국내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에 두는 거래소라면 자산 거래에 이슈가 생겨도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래소마다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 각각의 상장 정책을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상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이 다양할수록 유망한 자산을 선택해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거래소 별 상장된 코인 리스트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상장 원칙을 공개하고 있는지, 상장 절차는 투명한 지 확인하면 상장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업비트가 사칭이나 상장비 요구 등의 상장 사기 사례를 제보받는 채널을 업비트 웹과 앱에 오픈해 상장 사기 근절에 나선 것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잡기 위한 노력이다.

실제 거래에 드는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거래소 정책에 따라 거래 수수료 역시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4대 거래소 중에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나 별도의 쿠폰 구매 없이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가 0.05%(원화 마켓 기준)로 최저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BTC 마켓과 테더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USDT 마켓의 거래 수수료는 모두 0.25%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해당되는 은행 계좌를 연동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은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업비트에 최초로 계좌를 연동한 후에는 실제 디지털 자산 거래 시 은행 앱 실행 없이 업비트 앱에서 원화 입출금 처리가 가능해 편리하다. 

거래소 별로 제공하는 호가주문, 예약주문 등 다양한 주문 기능과 바로 출금 등의 거래 편의 기능을 비교하면 나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거래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식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같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는 국내 최초 디지털 자산 인덱스 UBCI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알찬 투자 정보도 비교해보면 좋다.

업비트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21세기의 금(金)으로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입문 단계라면 실제 거래 전 여러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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