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칠에 한건씩 꼬리물고 이어져



-제공수법도 다양...현금· 법인카드· 강의료 명목등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줄지어 터지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에 이어 이번에는 대화제약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4일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ㆍ약국에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화제약 노병태(50)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형태로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께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경찰청의 CJ제일제당 조사, 지난 8일에는 정부합동 전담수사반의 동아제약 조사 사실이 밝혀지는 등 리베이트 수수추문이 며칠 간격으로 꼬리를 물며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수법도 현금, 법인카드, 강의료 명목 등으로 다양하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국내 병ㆍ의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210여명에게 총 4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제약사업본부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빌려주는 방법 등으로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제약은 전국 1400개 병·의원에 4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정부합동 전담수사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허모(55) 전무와 정모(44) 차장은 구속기속됐고 임직원 등 관계자 9명은 불구속했으며 지난 2011년 11월 J컨설팅회사를 통해 온라인 강의료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3656만원을 받은 대구 H의원 김모 원장 등 혐의가 중한 의사 100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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