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내견 문전박대·납품 갑질·탈세 신고자 보복 고소 의혹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그동안 자행됐던 폐단이 어느 순간 터져나왔을 뿐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편법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겠지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폐단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더욱 감시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금지’ ,‘파견 직원에 납품 갑질’, ‘탈세 고발 내부자 보복성 소송’ 롯데그룹의 주력 유통 부문인 롯데마트와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롯데칠성음료 등 이른바 ‘롯데 유통 삼형제’가 2020년을 한달 남짓 남겨 놓고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복지법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안내견과 퍼피워커를 향해 “출입금지”를 외친 롯데마트 잠실점의 몰상식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갓 5개월 된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소 소속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함께 해당 마트를 방문한 퍼피워커(안내견 자원봉사자)에게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언성을 높이면서 문전박대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논란이 확산됨녀서 롯데마트는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뒤늦게 사과문까지 내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네티즌들의 불만의 시선을 잠재울 수 없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롯데마트의 사과문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불매운동’ 동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오늘은 롯데마트와 절교한 날”이라며 “SNS로 사과하면 끝? 이게 사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롯데마트를 불매운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기업 롯데마트의 사과문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퍼피워커와 안내견한테 사과하는게 아니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듯, 역시 재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가뜩이나 ‘롯데(LOTTE)’ 브랜드에 반감이 팽배한 국민들이 이번 안내견과 퍼피워커를 겨냥한 롯데마트의 몰염치적 행태로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납품업체 파견 근로자 상대 ‘갑질’ 롯데하이마트 10억 과징금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편견 탓에 불매 대상으로 전락한 롯데마트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가전제품 전문 유통 기업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납품업체 제품 판매’ 등 부당한 업무를 종용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1개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1만 4540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비롯해 법상 금지된 일을 시켰다.

소속된 납품업체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납품업체 제품까지 판매토록 했으며 실제로 이들 파견 직원들의 총 판매액(11조 원) 가운데 5조 5000억 원 가량이 소속 업체 제품과 상관없는 다른 납품업체 제품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 납품업체 직원들은 롯데하이마트 지시에 따라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업무를 비롯해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까지 할당받았으며 매장 청소와 주차 관리, 재고 조사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및 협력업체에 대해 동반성장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논란이 된 롯데그룹 역시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항상 하청업체 등 협력사들과 상생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지만 실제 내면은 여전히 협력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 파견 근로자들을 이용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롯데하이마트는 그동안 파트너사(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중소 파트너사에게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금융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롯데하이마트 라이브 커머스 ‘하트라이브’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을 펼치며 파트너사 우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며 판로를 확대하는데 지원 중이다.

이처럼 파트너사들을 위한 동반성장을 강조한 롯데하이마트의 그동안의 수익 창출의 배경에 약정된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를 강요받은 협력사 근로자들의 감춰진 눈물을 감안할 때 롯데하이마트의 재발방지 약속이 지켜질지 요원해 보인다.

탈세 고발 내부고발자 보복소송 나선 롯데칠성음료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들의 사회적 공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의 시각 장애인 안내견 ‘문전박대’ 횡포와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외에도 칠성사이다 제조 기업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음료 계열사 롯데칠성음료가 자사의 탈세 행위를 국세청에 고발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보복성 소송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이 매출조작과 가짜 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493억 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2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롯데칠성의 탈세가 국세청에 적발된 계기는 전직 영업사원의 내부 고발 때문이라고 MBC는 전했다.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탈세에 대한 추징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롯데칠성음료는 이 회사의 탈세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직원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내부고발자가 판매대금 1억 원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게 회사측의 고소 이유였다.

자사의 탈세 행위를 고발한 전직 영업사원을 상대로 횡령혐의로 고소한 롯데칠성은 “법적 조치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일 뿐 보복소송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유통 계열사 삼형제 롯데마트와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롯데칠성음료의 일탈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 네티즌은 “세금을 탈세한 기업의 내부 고발자를 정부가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보복성 고소인데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감히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 같은 폐단을 근절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부당하게 창출한 롯데하이마트,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참 못된 기업이네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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