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술집, 카페, 식당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식당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 피우며 바닥에 침 뱉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하세요 하면 지키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만이 대안이 아니라 스스로 잘지켜야 하는데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삼동 주민 K씨)

새삼스럽지 않은 결정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과거 특정 종교집단이나 클럽처럼 폭발적인 확진자가 쏟아지지 않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조용하게 깜깜이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400명, 600명도 시간 문제라는게 방역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과 호남권을 타격하고 있는 코로나10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며 휘트니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점 역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을 비롯해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같은 시설에도 적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PC방 역시 똑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목욕탕, 찜질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할 때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석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되며 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지역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거나(호남권 30명)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단계가 격상되는 수도권과 호남권 모두 2단계 격상 충족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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