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리콜 미이행 패널피 부과해야”

[데일리포스트=신종명기자] 리콜 대상 자동차 4대 가운데 1대는 수리 없이 운행되고 있어, 제조사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성남분당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821만2159대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으나, 리콜을 받은 차량은 594만4080대로 집계됐다.

전체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27.6%인 226만8079대는 수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인 셈이다.

김 의원은 리콜 이행률이 낮은 것은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가 없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콜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벤츠E300 등은 부품 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평일에만 리콜업무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한다”면서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태로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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