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은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이날 박 경정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놨다.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박지만(56) EG 회장 및 측근 동향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문건을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용서류를 은닉하려 한 범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또한 지난 4월 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등이 문서 복사·유출에 개입한 것처럼 꾸민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지난 5~6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처벌을 유도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 동향',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문건 작성 동기와 유출 경위, 문건 작성·반출을 지시한 윗선이나 배후가 없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문건 등장 인물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추가 검토한 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음주 중으로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 등의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마무리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의 근무지인 도봉서 정보과장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6일 밤 자택 인근 병원에서 박 경정을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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