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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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숨진 쿠팡 배달 직원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다수 막혀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로 볼 때 망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 12일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숨진 쿠팡 배송 직원 김모(46세) 씨의 사망 원인이 평소 앓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은 숨진 김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관상동맥의 4분의 3 정도가 막혀 있던 것으로 관찰됐다.”면서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숨진 김 씨는 쿠팡 입사 4주 차 배송 직원으로 배송 업무에 투입된지 14일 만인 지난 12일 새벽 2시께 안산 시내 한 빌라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밝혀진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이며 관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있는 심근의 혈액이 흐르지 않게 돼 괴사된다. 결국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 심장으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괴사되면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 씨의 사망을 놓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측의 무리한 업무 과중에 따른 ‘과로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김 씨의 돌연사를 놓고 “김 씨는 배송을 위해 1시간 동안 20가구를 커버했다.”면서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무리한 업무에 따른 과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의 업무 매뉴얼은 입사 3개월까지 훈련기간으로 당초 쿠팡맨 업무의 50~65% 수준을 맡기고 있다.”며 “더욱이 쿠팡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물량이 증가했지만 일반인 배송 아르바이트를 3배 이상 충원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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