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조달청에서 수주한 172억1800만원 규모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된 금액은 이 회사가 지난해 거둔 매출액의 2.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트라건설 측은 “유동성이 악화되며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됐고,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