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 조항 강화
데일리포스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 조항 강화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지난 2016년 상반기 실시한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온라인신문 A사에 대해 합격 무효 처리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할 뉴스 검색 제휴 평가 심사 당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기재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휴평가위는 3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시사 관련 회의를 열고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추첨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여기에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 조항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앞으로 자동 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 역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뢰성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 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 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위사실 기재 적발과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처리 등 입점 매체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최근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당한 방법으로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검증을 진행했으며 상시 기자 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포털 뉴스 검색을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다 제휴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 언론도 적발됐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의 강점을 앞세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매체들에 대해 제휴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된 언론사 가운데 2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들 언론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 3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이달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며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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