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GF리테일에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데일리포스트=CU,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다 '철퇴'
데일리포스트=CU,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다 '철퇴'

[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하나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두 개로도 부족합니다.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더 좋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동반성장”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종합유통서비스 그룹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내건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014년 만든 동반성장위원회 홍보동영상 ‘길쌈놀이’의 내용이다.

영상 속 문구처럼 BGF리테일은 “중소협력사와의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상생경영 방침을 내걸었지만, 그 다짐은 완벽히 지켜지지 못했다.

2014년 1월부터~2016년 10월까지 BGF리테일은 매월 N+1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케 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

BGF리테일은 N+1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료 증정한 ‘+1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 제공 받았고, BGF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만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서 판촉비용 부담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반행위의 징계 수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적발됐다.

여기에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10월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음을 밝혔다.

BGF리테일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N+1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N+1 행사는 CU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도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추가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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