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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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해 손실 배상액이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이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평균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거의 모든 투자금을 날린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제대로된 상품 설명 없이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80% 배상을 명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야기된 점을 반영해 사상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 200여 건은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측은 이미 분쟁 조정 결과를 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이 마무리된 후 문제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밝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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