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제공 도정법 위반…3개 건설사 ‘수사의뢰’

데일리포스트=한남3구역 재건축 사업 '중단'
데일리포스트=한남3구역 재건축 사업 '중단'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적폐로 규정된 이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불공정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주택기획 관계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 동, 임대 876가구에 일반분양 4940가구 등 전체 5816가구로 구성된 공사비 1조 9000억 원 포함 7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금품제공과 향응 등 이른바 ‘생활적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재개발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과도한 수주경쟁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재입찰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드러나 20여 건의 부당행위를 합동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 7조 원이라는 매머드급 사업장으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은 그동안 실적 부재에 목말랐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최대 먹거리고 꼽혀왔다.

때문에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치열한 수주전을 펼쳐온 결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이들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조합측에는 재입찰을 통보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을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수사의리와 입찰 중단, 조합측에 재입찰을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도 매우 드문 사례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발한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의 금지 행위를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3.3㎡당 7200만원대 분양가 보장(GS건설) ▲공공임대주택 없는 단지 구성(대림산업) ▲가구당 인테리어비 5000만원 환급(현대건설)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 시공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북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를 통보받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현대건설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 지원, 또 통상 입주 전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고 입주민에 조식서비스 제공.

◆ 대림산업

이주비 100% 보장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단지 조성, 건립 의무화 임대주택 통매입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활용하고 분양전환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 GS건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부양 가격을 3.3㎡당 7200만원 보장,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미만 책정,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환급금 계약시 50%, 이주비 LTV 9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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